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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5. 1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의 추징여부

재삼01254-1188 재삼01254-1188 재삼012541188 19920515 199205 1992 05 15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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