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5. 20.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의 재산평가
재삼01254-1249 재삼01254-1249 재삼012541249 19920520 199205 1992 05 20
요지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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