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6. 1.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재삼01254-1362 재삼01254-1362 재삼012541362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재삼01254-1362 재삼01254-1362 재삼012541362 19920601 199206 1992 06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