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6. 11.
증여받은 토지의 무신고시 당해 토지의 평가방법 등
재삼01254-1436 재삼01254-1436 재삼012541436 19920611 199206 1992 06 11
요지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r 부과당시가 1992년 01월인 때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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