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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6. 15.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삼01254-1485 재삼01254-1485 재삼012541485 19920615 199206 1992 06 15

요지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2. 이 때 양도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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