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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6. 17.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잔금 영수 전 사망시 상속재산 및 공제채무에 해당여부 등

재삼01254-1512 재삼01254-1512 재삼012541512 19920617 199206 1992 06 17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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