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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2.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재삼01254-1636 재삼01254-1636 재삼012541636 19920702 199207 1992 07 02

요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합병다사업인의 총주식평가액의 합게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임.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수를 말함. 3.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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