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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2.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가산세 및 세율에 대한 질의

재삼01254-1637 재삼01254-1637 재삼012541637 19920702 199207 1992 07 02

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임

본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4.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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