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등의 적용요건
재삼01254-1643 재삼01254-1643 재삼012541643 19920703 199207 1992 07 03
요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16조 [단기상속면제], 제28조 [연부연납],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동법 제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 자료에 한함)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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