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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1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으로 다른 재산취득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01254-1739 재삼01254-1739 재삼012541739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 [1992.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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