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10.
금양임야와 묘토 타인과 공동소유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재삼01254-1740 재삼01254-1740 재삼012541740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본문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그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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