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10.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삼01254-1741 재삼01254-1741 재삼012541741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장치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을 감안한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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