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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21.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금액의 범위 및 이로 인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재삼01254-1818 재삼01254-1818 재삼012541818 19920721 199207 1992 07 21

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30, 1989.12.06)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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