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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2.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후 농지전용시 면제세액 추징여부

재삼01254-191 재삼01254-191 재삼01254191 19920122 199201 1992 01 22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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