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28.
상속재산인 토지를 부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재삼01254-1931 재삼01254-1931 재삼012541931 19920728 199207 1992 07 28
요지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
1.『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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