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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28.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삼01254-1932 재삼01254-1932 재삼012541932 19920728 199207 1992 07 28

요지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3. 동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780, 198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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