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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7.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재삼01254-1991 재삼01254-1991 재삼012541991 19920807 199208 1992 08 07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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