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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13.

상속 개시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2080 재삼01254-2080 재삼012542080 19920813 199208 1992 08 13

요지

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인이 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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