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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13.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 및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재삼01254-2083 재삼01254-2083 재삼012542083 19920813 199208 1992 08 13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을 계산함

본문

1.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 1회분 연부연납금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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