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13.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사업 해당여부
재삼01254-2085 재삼01254-2085 재삼012542085 19920813 199208 1992 08 13
요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34, 1991.10.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34, 1991.10.2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