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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19.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

재삼01254-2144 재삼01254-2144 재삼012542144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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