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24.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재삼01254-2179 재삼01254-2179 재삼012542179 19920824 199208 1992 08 24
요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동세액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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