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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25.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01254-2184 재삼01254-2184 재삼012542184 19920825 199208 1992 08 25

요지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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