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3.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2251 재삼01254-2251 재삼012542251 19920903 199209 1992 09 03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2251 재삼01254-2251 재삼012542251 19920903 199209 1992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