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3.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2251 재삼01254-2251 재삼012542251 19920903 199209 1992 09 03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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