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25.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협의 상속된 자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삼01254-2446 재삼01254-2446 재삼012542446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본문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자가 그 자산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약정된 사용ㆍ수익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이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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