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26.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재삼01254-2454 재삼01254-2454 재삼012542454 19920926 199209 1992 09 26
요지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 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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