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9.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01254-253 재삼01254-253 재삼01254253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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