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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9.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

재삼01254-254 재삼01254-254 재삼01254254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8, 1991.07.0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8,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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