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0. 16.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 계산
재삼01254-2606 재삼01254-2606 재삼012542606 19921016 199210 1992 10 16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본문
1.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을 1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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