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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9.

어업권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및 평가방법 등

재삼01254-264 재삼01254-264 재삼01254264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로 평가함

본문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x 50% - 삭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x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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