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9.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재삼01254-268 재삼01254-268 재삼01254268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484, 1991.11.09)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수증자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484, 199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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