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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0. 28.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의 평가 등

재삼01254-2709 재삼01254-2709 재삼012542709 19921028 199210 1992 10 28

요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동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다양하므로 세액 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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