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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9.

증여자가 증여세 대신 납부시 증여에 해당여부 등

재삼01254-270 재삼01254-270 재삼01254270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1.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서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1991.10.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536, 199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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