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1. 12.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지 여부
재삼01254-2854 재삼01254-2854 재삼012542854 19921112 199211 1992 11 12
요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음
본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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