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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31.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된 경우의 동 주식의 평가 방법

재삼01254-286 재삼01254-286 재삼01254286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3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은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일 경우에 “0”으로 한다는 것이며 3. 귀 질의1을 검토한 바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고가양수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지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지 그 요지가 불분명하니 이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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