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1. 26.
처가 사망함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01254-2978 재삼01254-2978 재삼012542978 19921126 199211 1992 11 26
요지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또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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