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1. 28.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삼01254-2995 재삼01254-2995 재삼012542995 19921128 199211 1992 11 28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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