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1. 28.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
재삼01254-2998 재삼01254-2998 재삼012542998 19921128 199211 1992 11 28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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