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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2. 5.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01254-3052 재삼01254-3052 재삼012543052 19921205 199212 1992 12 05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인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 사본을 참조하시고, 3. 질의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개인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하게되는 경우 그 지분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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