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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2. 5.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3059 재삼01254-3059 재삼012543059 19921205 199212 1992 12 05

요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귀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당해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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