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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2. 23.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삼01254-3253 재삼01254-3253 재삼012543253 19921223 199212 1992 12 23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겠구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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