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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8.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해당여부

재삼01254-47 재삼01254-47 재삼0125447 19920108 199201 1992 01 08

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의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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