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2. 28.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평가기준일

재삼01254-510 재삼01254-510 재삼01254510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2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