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2. 28.
소유권 환원된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삼01254-512 재삼01254-512 재삼01254512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 말소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다수의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고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혼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혼성립 후에 받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위자료로 확인되는 때에는 상기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증자별로 가각 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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