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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3. 3.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삼01254-531 재삼01254-531 재삼01254531 19920303 199203 1992 03 03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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