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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3. 9.

상속재산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

재삼01254-586 재삼01254-586 재삼01254586 19920309 199203 1992 03 09

요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05.01개정]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고, 2.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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