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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3. 18.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재삼01254-673 재삼01254-673 재삼01254673 19920318 199203 1992 03 18

요지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본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이때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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