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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3. 19.

증여받은 농지 무신고시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등

재삼01254-686 재삼01254-686 재삼01254686 19920319 199203 1992 03 19

요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

본문

1. 1990.12.31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세는 동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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