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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3. 31.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재삼01254-776 재삼01254-776 재삼01254776 19920331 199203 1992 03 31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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