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2.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01254-798 재삼01254-798 재삼01254798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번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국가등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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